
종합소득세신고 제외대상은 소득세법 제7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두 곳 이상이거나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제외대상 정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 계산이 이미 끝났느냐입니다.
회사원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맞춥니다.
계산이 끝났으니 5월에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조건 |
|---|---|
| 근로소득만 | 연말정산 완료 |
| 퇴직소득만 | 세금 미리 뗌 |
| 공적연금소득만 | 연말정산 완료 |
| 분리과세 소득만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여기서 분리과세란 그 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으니 5월에 신고할 게 없습니다.
제외인 줄 알았는데
대상인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낼 세금의 20%, 고의로 숨긴 경우 40%가 더해집니다.
금액으로 갈리는 소득
같은 소득이라도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종류 | 기준선 | 이하일 때 |
|---|---|---|
| 기타소득금액 | 연 300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
|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
| 주택임대 수입 | 연 2,000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
기타소득 300만 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받은 돈이 아니라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이어도
신고하면 좋은 경우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 5월을 놓쳤어도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떼는 알바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3.3%를 떼는 알바는 세법상 프리랜서로 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일용직으로만 일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직은 일당에서 세금 계산이 끝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자인지 3.3% 공제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Q. 신고 안내문이 안 왔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안내문이 안 왔다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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