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최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급지별 표준금액으로 정해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1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자를 순위로 나눠 공급합니다.
1순위와 2순위 안에서도 세부 항목이 여럿이고, 공고마다 어떤 항목까지 모집하는지가 달라 원 공고문 확인이 필수예요.
순위와 소득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기준 예시: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순위 소득 기준 예시: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장애인: 월평균 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자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산 한도액은 각 모집공고문에 명시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궁금하다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금액은 주거전용면적 ㎡당 금액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58호와 제2024-126호가 근거예요.
| 급지 | 지역 | ㎡당 보증금 | ㎡당 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110,209원 | 2,196원 |
| 2급지 | 광역시·수도권 | 104,516원 | 2,081원 |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 99,054원 | 1,971원 |
| 4급지 | 기타 지역 | 94,022원 | 1,870원 |
수급자가 아닌
입주자의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입주자는 표준금액이 아니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증금: 해당 주택 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료: 주택 가격의 10% 상당액에 정기예금 이율을 곱한 금액에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등을 합산
같은 단지라도 입주자 유형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에게 어떤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와
신청 방법
모집공고는 LH청약 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신규 단지 최초 모집보다 기존 단지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훨씬 자주 나옵니다.
지역별로 공고가 따로 뜨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을 정해 두고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신청 방법

영구임대는 접수처부터 다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하는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입주신청은 단지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즉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순위별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에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수급자는 서울 기준 ㎡당 보증금 110,209원·임대료 2,196원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면 주택 가격의 20%가 보증금이 돼요.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공고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 게시판에서 봅니다. 다만 접수는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하니 공고문의 접수처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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