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매년 5월이 다가오면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특히 소득이 한 가지가 아닌 분들이나, 프리랜서·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나는 신고 대상일까?”, “직장인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신고기간, 신고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 등
- 근로소득: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이자·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사례비 등이 연 300만 원 초과
단순히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의 경우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가 신고 마감일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접속한 뒤 소득 및 공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해 최근에는 모바일 신고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활용
소득이 복잡하거나 장부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널리 이용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점: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오히려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직장인이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면서 공제 누락이 생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대상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소득이 정리된 직장인은 추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단, 부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Q2. 프리랜서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수준)가 부과됩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무리
- 신고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 다수 근로소득자, 고소득 금융·연금·기타소득 보유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
-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고기한 내에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