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등록 구비 서류는 차량 매매나 상속, 경매 등 다양한 이유로 차량 명의 변경이 필요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항목입니다.특히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개인 간 매매 시 필요한 구비 서류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 등록 상황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입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자동차등록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양수인 명의)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 (포기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포함)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상속인 명의)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차량의 이전 등록 서류
법원 경매를 통해 차량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이전등록 촉탁서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경매로 인한 이전 등록도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법인 차량 이전 등록 시 서류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넘기거나, 법인 간 이전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법인 대표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전 등록 비용과 기한
- 수입증지: 1,000원 (타 시도 등록 시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차량가액의 약 7%
- 등록면허세 및 공채 매입비 등 추가 발생 가능
등록 기한 요약
매매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경매 |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간 매매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둘 다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대리인이 준비하면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Q2. 상속받은 차량인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하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3. 자동차 보험을 양수인 명의로 꼭 바꿔야 하나요?
A. 네. 보험 가입자는 차량 소유자와 동일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하므로, 명의 이전 전에 보험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자동차 이전 등록은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모든 이전 등록은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상속·경매·법인차량 등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