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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by 코콕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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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했는데, 절차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라면 다음 단계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부터 법원 출석까지, 처음 겪는 사람에겐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합의이혼 절차와 준비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합의이혼 절차 서류

합의 이혼이란?

두 사람이 "우린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 어렵다"는 데 서로 동의해서, 법원의 확인을 받고 혼인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협의 불성립’ 이혼과는 다릅니다.
합의만 잘되면, 법적으로도 한 달 내외로 정리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이혼 숙려기간(대기) 👉 가족법원 출석 및 확인 👉 이혼확인서 수령 👉 주민센터에 신고

① 합의 이혼 서류 준비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면접교섭 협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의: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정부24나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꼭 아래 체크리스트로 최종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합의이혼서류 조건 체크

② 법원 접수 및 숙려기간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민원실에 출석해 접수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동안은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절차에 필요한 준비는 이 시기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③ 법원 출석 (이혼 확인기일)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혼 확인기일’이라고 불리며, 보통 5~10분 이내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 양측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불참 시 무효)
  • 간단한 질문 후 ‘이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일부 법원은 확인서 번호만 안내하고, 출력은 정부24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④ 주민센터 이혼 신고 (법적 종료)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 주민센터 신고 시 필요한 것:

  • 이혼확인서
  • 신분증
  • 인감도장 (간혹 필요하니 지참 권장)

🧾 법원 확인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꼭 아래 절차 정리로 마무리까지 확인하세요.

👉이혼절차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 협의이혼은 반드시 양측 모두 출석해야 성립됩니다. 거부 시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출석 일정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로 1회 연기 가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전부 진행할 수는 없나요?
→ 일부 서류 출력은 가능하나, 신청과 출석은 반드시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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